실라리안 선정 I 선정요건

How to Apply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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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내 소재한 제조업체로서 [중소기업기본법]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  • 경상북도 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2년 이상 매출실적이 발생한 기업
  • 최근 2년간 평균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업체
  • 부채비율이 500% 미만인 업체
  • 휴 · 폐업 상태가 아닌 기업
  •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
  •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한 업체

신청 대상 품목

식품

생활용품

기타

실라리안브랜드 적용이 가능한 제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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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최종 선정결과는 개별업체 공문 발송 및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

01
업체선정

경상북도경제진흥원

02
서류평가·현장평가

경상북도X경상북도경제진흥원

03
최종선정

심사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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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업체에 대한 조치

최종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실라리안 사용약정서를 체결하고 인증서를 교부함

지원사항

  • 브랜드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
  • 국내 ·외 공동마케팅 활동 및 대형유통매장 입점 지원
  • 중소기업지원시책 우선·우대지원
  • 기타 실라리안 육성발전 위한 사항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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