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내 소재한 제조업체로서 [중소기업기본법]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  • 경상북도 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2년 이상 매출실적이 발생한 기업
  • 최근 2년간 평균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업체
  • 부채비율이 500% 미만인 업체
  • 휴 · 폐업 상태가 아닌 기업
  •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
  •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한 업체

신청 대상 품목

식품

생활용품

기타

실라리안브랜드 적용이 가능한 제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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